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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도4982
【판시사항】
[1] 선거에서 낙선한 국회의원이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임기만료 후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정치자금의 적법한 사용 범위에 관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적 경비’와 ‘부정한 용도’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3] 국회의원이 기부받은 후원금 중 일부를 국회사무처에 공무원으로 등록된 직원들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양자의 관계, 지급된 액수 및 전후 경위 등에 비추어 정치적 활동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므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1. 17. 법률 제7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의3 제3호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였다 하더라도 장차 임기만료 등 후원회의 해산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이때 지출이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목적은 국회의원 재직기간 동안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국회의원 임기만료 후의 정치활동을 위한 것도 포함한다. [2]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1. 17. 법률 제7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되는 정치자금 지출행위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모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경우로서, 법 제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적 경비’란 가계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나 대여, 사적 모임의 회비나 그에 대한 지원경비, 개인적인 여가나 취미활동을 위한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의미하고, ‘부정한 용도’란 이러한 사적 경비 이외의 경우로서 정치자금의 지출목적이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 사안에서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용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는 지출의 목적, 상대방, 지급액수 및 전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활동의 목적을 위하여 그 지출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국회의원이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 중 일부를 국회사무처에 공무원으로 등록된 직원들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양자의 관계, 지급된 액수 및 그 전후 경위에 비추어 그 지출 목적이 이들의 국회의원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에 있으므로,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가 아닌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1. 17. 법률 제7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1. 17. 법률 제7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10조의3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 [2]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1. 17. 법률 제7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1호 / [3]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1. 17. 법률 제7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