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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1978
【판시사항】
[1] 구 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업무’의 의미 [2] 소비자단체 등록을 신청한 보험 관련 소비자단체가 구 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2항에 정한 소비자단체의 업무 및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소비자보호법(2006. 9. 27. 법률 제7988호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임무와 권한, 각종 혜택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업무’란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물품 및 용역’ 전반에 대한 시험·검사,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을 의미하는 것이지, 물품이나 용역 중 어느 한 가지에 대한 시험·검사 또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는 없다. [2] 소비자단체 등록을 신청한 보험 관련 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조직된 소비자단체라기보다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는 영리단체에 가깝고, ‘물품 및 용역’ 전반에 대한 시험·검사,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를 하기에 적합한 설비와 인력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비자보호법(2006. 9. 27. 법률 제7988호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현행 소비자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참조) / [2] 구 소비자보호법(2006. 9. 27. 법률 제7988호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현행 소비자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19조 제2항(현행 소비자기본법 제29조 제1항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