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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1925
【판시사항】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 등의 할인매입행위’의 인정 범위 [2] 피고인이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로 쌀을 구매한 다음, 이를 스스로 할인매입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은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구매한 물품 등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가 직접 할인하여 매입함으로써 신용카드회원에게 그 매입대금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구매한 물품 등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가 제3자로 하여금 할인하여 매입하도록 하고 그 매입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로 쌀을 구매한 다음, 이를 스스로 할인매입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 /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