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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도6625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따른 현실적 행위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대한 증명의 정도 [3] 아파트건설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특정 지역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아래 각 호에서 금지되는 경쟁제한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위반죄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대한 입증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이는 그 행위의 속성상 직접증거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를 증명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아파트건설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특정 지역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9호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9호, 형사소송법 제308조 /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9호,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공1999상, 570),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7872 판결(공2001하, 1397),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도272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