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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두146
【판시사항】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조합원공급분 주택이 포함되는 경우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서 조합원공급분 신축주택의 취득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사용승인일)
【판결요지】
[1]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제1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주택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같은 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3항 제2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그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소위 조합원공급분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것도 위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2]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내용과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이 양도소득세 감면범위와 관련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일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조합원공급분 주택은 자기가 건설하는 건축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정한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조합원공급분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승인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3항 제2호 /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1087 판결(공1992, 216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