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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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다14858
【판시사항】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일반사찰의 재산처분행위가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그 처분대상 부동산이 사찰의 기본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로 폐지)이 사찰 소유이기만 하면 그 내용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일정한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 허가를 요하도록 한 것과 달리, 위 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구 전통사찰보존법(2007. 4. 11. 법률 제83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된 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사찰 소유의 부동산 등에 한정하여 일정한 처분행위에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그 규제대상이 축소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일반사찰의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에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다거나 그 처분대상 부동산이 사찰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조 제1항 제2호(현행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 참조), 구 전통사찰보존법(2007. 4. 11. 법률 제83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 제2조 제1호 참조), 제3조(현행 제4조 참조), 제6조(현행 제9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4555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