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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마414
【판시사항】
[1]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토지거래허가서) [2] 토지거래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 ‘복지편익시설용’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그 지상건물을 복지편익시설로 이용하기만 하면 되고, 그 지상 건물을 허가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지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이용계획·사용목적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토지거래허가서’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2] 토지거래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 ‘복지편익시설용’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그 지상건물을 복지편익시설로 이용하기만 하면 되고, 그 지상 건물을 허가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지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이용계획·사용목적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현행 제124조 제1항 참조) /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현행 제124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7. 13. 자 2006마658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