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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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10491
【판시사항】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등록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등록의무와 관련하여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8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9조 등을 비교·검토해 보았을 때, 구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자체만을 규율하고 있음에 비하여 구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에서 건설된 주택의 공급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사업 전체를 하나로 파악하여 이를 규율하고 있는 점,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점 및 주택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순한 건설업자에 불과한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일 뿐,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등록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건설산업기본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