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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도1202
【판시사항】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타인’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조합 이사장이 조합이 주관하는 도자기 축제의 대행기획사로부터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조합운영비로 사용한 사안에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조합 이사장이 조합이 주관하는 도자기 축제의 대행기획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기획사로 선정된 회사로부터 조합운영비 지급을 약속받고 위 축제가 끝난 후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조합운영비로 사용한 사안에서, 이사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위 금원을 받아 조합의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7조 / [2] 형법 제35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공2001상, 684),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공2007상, 245),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3504 판결(공2008상, 62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