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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두13473
【판시사항】
부과금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와 개발부담금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중 우선 적용되는 규정(=전자)
【판결요지】
부과금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 농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와 개발부담금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1994. 9. 1. 대통령령 제1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규정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제13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서로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는바, 비록 구 농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에서도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 분산되어 있는 중앙조직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향 등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상,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법인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이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농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4. 9. 1. 대통령령 제1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7298 판결(공1997상, 79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