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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75071
【판시사항】
[1]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의 법적 성격 및 위 정책이 의무적 행정절차 외에서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제3자를 규율하는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2] 구 섭외사법 제13조에 정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의미 [3] "hp"라는 표장에 대한 상표권자인 미합중국 법인이 도메인이름 "hpweb.com"의 등록인인 甲(한국인)을 상대로 하여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쟁해결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 도메인이름을 이전받은 행위에 대하여 甲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그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상 위 이전등록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4] "hp"라는 표장에 대한 상표권자인 미합중국 법인이 도메인이름 "hpweb.com"의 등록인인 한국인 甲을 상대로 하여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쟁해결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 도메인이름을 이전받은 사안에서, 이전등록 당시 상표권자에게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법적 권리가 없었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구 섭외사법 제13조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 甲의 도메인이름 반환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의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은 도메인이름 등록기관과 도메인이름 등록인 사이에 합의된 등록약관의 내용에 편입되어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제3자) 사이에 도메인이름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등록의 유지·취소·이전 등에 관한 판단을 신속히 내려 등록행정의 적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등록기관의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의무적 행정절차(Mandatory Administrative Proceeding)에서 도메인이름 등록기관과 그 등록인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짐에 불과하고,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제3자 사이에 이를 의무적 행정절차 외에서도 분쟁해결의 기준으로 삼기로 합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 행정절차 외에서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제3자를 규율하는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제3자 사이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소송을 심리·판단하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정책에 의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섭외사건에 있어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생긴 법정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불법행위에 있어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를 한 행동지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발생지도 포함하고, 부당이득에 있어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은 그 이득이 발생한 곳을 말한다. [3] "hp"라는 표장에 대한 상표권자인 미합중국 법인이 도메인이름 "hpweb.com"의 등록인인 甲(한국인)을 상대로 하여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쟁해결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 도메인이름을 이전받은 행위에 대하여 甲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이전등록으로 甲이 국내에서 위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되며, 우리 법상 위 이전등록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4] "hp"라는 표장에 대한 상표권자인 미합중국 법인이 도메인이름 "hpweb.com"의 등록인인 한국인 甲을 상대로 하여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쟁해결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 도메인이름을 이전받은 사안에서, 이전등록 당시 상표권자에게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법적 권리가 없었다면 비록 그 이전등록이 분쟁해결기관의 조정결정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 甲의 도메인이름 반환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5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 제4조 / [2]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국제사법 제31조, 제32조 참조) / [3] 민법 제750조,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국제사법 제32조 참조) / [4] 민법 제741조,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국제사법 제31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공2008상, 282) / [2]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18167 판결(공1994상, 81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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