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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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모726
【판시사항】
[1]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대법원에 재항고) [2]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한 판결문 경정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항고를 새로운 경정신청으로 보아 경정신청을 기각한다고 한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항고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위 기각결정을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결정이라는 이유로 취소하고 피고인의 재항고를 판결문 경정결정에 대한 재항고로 인정하여 처리한 사례 [3] 판결문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오류가 있을 경우 경정결정으로 시정이 허용되는 범위 및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본형에 산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초과부분이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415조에서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2]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한 판결문 경정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고를 제기하였으면 이를 재항고로 보고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새로운 경정신청으로 보아 경정신청을 기각한다고 한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항고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기각결정을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결정이라는 이유로 취소하고 피고인의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판결문 경정결정에 대한 재항고로 인정하여 처리한 사례. [3] 구 형사소송규칙(2007. 10. 29. 대법원규칙 제2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한하여 법원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결구금일수가 실제로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산입한 경우에는 재판서에 오기와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여 판결서의 경정으로 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문에서 ‘구금일수 몇 일을 산입한다’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등 판결서 기재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산입하려 한 것이 명백하지만 착오로 실제 존재하는 구금일수보다 적은 구금일수만을 산입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판결서의 경정으로 이를 시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주문에서 ‘구금일수 중 몇 일을 산입한다’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등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 산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착오로 실제 존재하는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경우에는 판결서의 기재만으로 실제 미결구금일수 중 몇 일을 산입하려고 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판결서의 경정으로 시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이 실제 존재하는 미결구금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초과 부분이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형의 집행과정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미결구금일수만 산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15조 / [2] 형사소송법 제415조 [3] 형법 제57조, 구 형사소송규칙(2007. 10. 29. 대법원규칙 제2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3. 12. 28. 자 73모72 결정(공1974, 7715), 대법원 2002. 9. 27. 자 2002모6 결정(공2002하, 2649) / [3] 대법원 2007. 7. 3. 선고 2007도3448 판결(2007하, 1334)
전문
【피 고 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