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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다32910
【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 [2] 건축공사 일부를 재하수급한 건설회사가 중기임대업자로부터 운전기사와 함께 기중기를 빌려 작업을 하던 중 그 운전기사의 잘못으로 위 건설회사의 근로자가 사망하자 원수급인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유족에게 장의비 등을 지급하고 기중기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운전기사는 원수급인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으므로, 위 구상청구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단서에 정한 ‘하나의 사업’ 및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의 의미 [4] 공사현장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면서 중기를 잠시 임대하는 임대업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사업주로 보는 하수급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보험자·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 건축공사 일부를 재하수급한 건설회사가 중기임대업자로부터 운전기사와 함께 기중기를 빌려 작업을 하던 중 그 운전기사의 잘못으로 위 건설회사의 근로자가 사망하자 원수급인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근로자의 유족에게 장의비 등을 지급하고 같은 법 제54조에 기하여 기중기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기중기 운전기사는 위 건설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고, 원수급인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으므로, 위 구상청구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단서에 정한 ‘하나의 사업’은 보험가입자인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5조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라는 것은 2인 이상의 사업주 중 일방의 사업이 타방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 각 사업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여 각 사업 자체가 분리되어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4]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하수급인에는 공사현장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면서 중기를 잠시 임대하는 임대업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 [4]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다카2285 판결(공1988, 650),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공2005상, 189),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공2007상, 340) / [3]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592 판결(공1995상, 40),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27684 판결(공1997상, 1404),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752 판결(공2001상, 75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