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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다68519
【판시사항】
[1]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의 입법 목적 및 위 책임을 부담하는 임원의 범위 [2]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에 따라 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이 부담하는 연대변제책임의 범위 [4] 대환대출로 금융기관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5] 임원이 상호신용금고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먼저 이행한 경우, 동일한 임무해태행위를 원인으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에 따라 예금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대변제책임이 소멸하는 범위 [6] 과점주주가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에 따라 연대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요건인 ‘과점주주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은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과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래자보호 및 신용질서유지라는 공익적 요청에서 상호신용금고 경영의 책임이 있는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상호신용금고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위와 같은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부실경영을 방지하여 예금주 등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입법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란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여기에는 불법·부실대출에 관여함으로써 상호신용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임원이 포함된다. [2]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위와 같이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은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에 따라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호신용금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금융기관이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이른바 대환대출의 경우, 기한 연장 당시에는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는데 기한을 연장해 주면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에만 그 기한 연장으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대환대출금 중 미회수액 상당에 대하여 회사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에 의한 임원의 예금변제책임은 상호신용금고의 이사가 임무를 해태하여 상호신용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만으로는 예금주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한 것으로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에 의한 권리는 상법 제399조에 따라 상호신용금고가 임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도로 예금주 등에게 부여한 고유의 권리이다. 따라서 임원이 상호신용금고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먼저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원이 동일한 임무해태행위를 원인으로 예금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예금변제책임은 그로부터 예금주가 실제로 변제받은 금액의 한도에서만 소멸할 뿐이며, 이사가 상호신용금고에 이행한 손해배상액의 범위에서 모두 소멸하지는 않는다. [6]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 ‘과점주주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가 그 주주권을 행사한 것을 넘어서 다수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주주총회를 지배하고, 여기서 선임된 이사 등 임원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들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상호신용금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등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이로 인해 상호신용금고의 부실이 초래된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1]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 / [2] 상법 제399조 / [3]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 / [4] 상법 제399조 / [5]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 상법 제399조 제1항 / [6]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참조판례】
[1][3]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65568 판결(공2005하, 1685) / [1]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가5, 6, 2001헌가26, 2000헌바34, 2002헌가3, 7, 9, 1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72, 710) / [2]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공2005하, 1847),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공2007하, 1346),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공2007하, 1632) / [4]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8492 판결(공2006상, 506) / [6]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51088 판결(공2006상, 8)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