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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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마1488
【판시사항】
[1] 상소심에 제기된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자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사건의 관할법원(=제1심법원) [2] 소송비용액의 확정신청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의한 즉시항고 사건의 관할법원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하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제1심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는 것인바, 상소심에 제기된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자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은 제1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의 부담자를 정한 판결이 확정된 후의 소송비용액의 확정신청에 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은 제1심법원의 사무를 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의한 즉시항고 사건은 항고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법원이 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10조 / [2] 민사소송법 제110조
전문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