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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마810
【판시사항】
[1]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독립한 금융기관 등과 100억 원 이상의 거래행위를 하는 것이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규모내부거래행위를 한 경우,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이루어진 대환거래라도 공시대상인지 여부(적극) [3]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정할 때 가지는 재량의 범위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8 제2항이 공시의 요건으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 등 거래행위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 그 거래행위의 구체적 목적이나 태양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사전에 특수관계인 상호간의 부당내부거래를 억제하고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한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독립한 금융기관 등과 100억 원 이상의 거래행위를 하는 것은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 [2]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100억 원 이상의 거래행위를 한 이상,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사실상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을 위하여 이루어진 대환거래라고 하더라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에 정한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할 때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위반의 동기와 정도, 결과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할 수 있고, 원심이 정한 과태료 액수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액수가 많다고 다투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8 제2항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8 제2항 / [3]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참조판례】
[2][3] 대법원 2007. 4. 12. 자 2006마731 결정(공2007상, 728) / [3] 대법원 1998. 12. 23. 자 98마2866 결정(공1999상, 426), 대법원 2007. 10. 31. 자 2006마473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