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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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마145
【판시사항】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즉시항고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민사소송법상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의 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이유를 적어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44조,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86조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