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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다47585
【판시사항】
[1]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의 효력(무효) [2] 은행이 기망을 당해 운송물의 수령·선적 없이 발행된 선하증권을 수출환어음과 함께 매입한 경우,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에 대하여 수출환어음의 매입대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수출환어음 지급인의 어음인수로 인과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바, 이는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으로 상법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있는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발행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운송물의 수령·선적 없이 발행되어 담보로서 가치가 없는 무효인 선하증권을 담보로서 가치가 있는 유효한 것으로 기망을 당한 나머지 그 소지인으로부터 수출환어음과 함께 매입한 은행으로서는,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가담한 운송인에 대하여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출환어음의 매입대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설사 함께 매입한 수출환어음의 지급인이 사후에 이를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위 수출환어음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은행의 손해가 전보되어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813조, 제814조, 제814조의2 / [2] 상법 제813조, 제814조, 제814조의2,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1325 판결(공1982, 927),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다5535 판결(공2005상, 63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