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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그74
【판시사항】
[1] 정리계획의 변경계획 인부결정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2] 정리회사의 영업수익 감소로 정리계획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짐에 따라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정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1항에 정한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 [3]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 유무의 결정 기준 시점(=변경계획안 제출 시점) [4] 정리계획 변경계획의 권리변경이 공정·형평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5] 구 회사정리법 제229조에 정한 ‘평등’의 의미 및 같은 정리담보권 내부에서도 차등을 둘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기재된 ‘상계 후 잔존채권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7]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있어서 정리회사의 부실경영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리채권을 동종의 다른 정리채권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정리사건에 있어서, 변경계획 인부 결정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제270조 제3항, 제237조 제7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정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2] 정리회사의 영업수익 감소로 정리계획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짐에 따라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정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0조 제1항에 정한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9조 및 제270조의 해석상 변경계획안의 의결에 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변경계획안 제출 시점에 정리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가사 정리절차 개시 당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이 부여되었는데 그 후 실적의 악화나 기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변경계획안 제출 시점에 정리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이상 주주에게 의결권을 인정할 수 없다. [4]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0조의 정리계획 변경은 일단 원 정리계획이 인가되어 대외적으로 성립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원 정리계획 당시로 소급하여 원 정리계획이 인가되기 이전의 채권 및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계획안 제출 시점에서 원 정리계획 인가의 효력 발생과 그 수행의 결과 및 새로운 거래에 의한 채무의 발생을 승인함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변경계획의 권리변경이 공정·형평한지 여부는 원 정리계획 인가 이전의 권리가 아닌 변경계획 당시에 잔존하는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9조의 평등이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같은 정리담보권 내부에서도 권리의 성질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 [6] 다툼이 있는 자동채권의 존부 및 액수를 원 정리계획 수행 도중 관리인이 일방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변경계획상 권리변경의 전제가 되는 상계 후 잔존 정리채권 금액을 변경계획 내에 기재하여 의결함으로써 확정할 수도 없는 것이며, 가사 그러한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권리변경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권리변경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거기에 변경계획의 효력이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변경계획에 기재된 상계 후 잔존채권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7] 정리회사의 부실경영 주주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1조 제4항, 구 회사정리 등 규칙(2006. 3. 23. 대법원규칙 제200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적으로 정리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감소된 자본을 보충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리계획에서 그가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리채권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그 정리채권자와 정리회사의 관계, 그 정리채권의 발생원인, 정리회사가 정리절차에 이르게 된 원인, 정리회사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및 그 정도, 그에 대한 부실경영 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정리채권자의 원인제공 정도 등 정리절차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동종의 정리채권의 권리변경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특수관계인인 정리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정리채권을 면제할 수도 있는 것이며, 그렇다고 하여 그 정리계획이 구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이나 제229조에서 규정한 실질적 평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참조), 제1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참조), 제237조 제7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7항 참조), 제270조 제3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3항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2005. 3. 31.) 제3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0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1항 참조) /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9조 제3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6조 제3항 참조), 제27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참조) / [4]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8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제1항 참조), 제27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참조) / [5]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8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제1항 참조), 제229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참조) / [6]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참조), 제23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참조), 제270조 제3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3항 참조) / [7]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1조 제4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 제4항 참조), 제228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제1항 참조), 제229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참조), 제233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참조), 제27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참조), 구 회사정리 등 규칙(2006. 3. 23. 대법원규칙 제200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제4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5. 28. 자 90마954 결정(공1991, 1728) / [5][7] 대법원 2006. 1. 20. 자 2005그60 결정(공2006상, 386) / [5] 대법원 2000. 1. 5. 자 선고 99그35 결정(공2000상, 539), 대법원 2004. 12. 10. 자 2002그121 결정(공2005상, 227)
전문
【특별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