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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다73218
【판시사항】
[1]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입법목적 [2]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6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방법 [3] 매수 또는 매도의 어느 한 시기에만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정한 임직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4] 법인 내부자가 정직처분을 받아 신분 및 임무수행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에서 그 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사안에서,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제도이다. [2] 단기매매차익 반환책임을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8항에 의하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6에서 정한 예외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이고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까지 예외사유를 넓힐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지만,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입법목적,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에 정한 예외사유의 성격 그리고 헌법 제23조가 정하는 재산권보장의 취지를 고려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원이 같은 법 제188조 제2항의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내부정보에 대한 부당한 이용의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자가 임의로 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그가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고, 만약 비자발적인 유형의 거래가 아니거나 내부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유형의 거래인 경우에는 내부정보에 대한 부당한 이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같은 법 제188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인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여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책임을 피할 수 없다. [3]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문언상 임원 또는 직원이 매수 또는 매도의 두 시기에 모두 그 직책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고, 오히려 같은 조 제8항이 같은 조 제2항의 적용대상자 중 ‘주요주주’에 대하여만 매수 또는 매도의 어느 한 시기에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 제2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매수 또는 매도의 어느 한 시기에만 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여 그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법인 내부자가 정직처분을 받아 신분 및 임무수행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에서 그 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사안에서, 위 내부자가 임의로 거래한 것으로서 비자발적인 유형의 거래로 볼 수 없고 정직처분의 외형만으로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인 매수에 해당하여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책임을 지게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증권거래법(2007. 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88조 제2항 / [2] 증권거래법(2007. 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88조 제2항, 제8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6, 헌법 제23조 / [3] 증권거래법(2007. 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88조 제2항, 제8항 / [4] 증권거래법(2007. 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88조 제2항, 제8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36580 판결(공2004상, 451),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396 판결(공2004하, 1061) / [2]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2다6932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