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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9048
【판시사항】
[1]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이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조업금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두고 구 수산업법 제53조 제3항의 어업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조업금지구역에서 근해형망어업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가 정한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과 근해구역과 연안구역의 거리를 규정한 구 수산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폐지가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및 구 수산자원보호령(2006. 7. 14. 대통령령 제1961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과 그 [별표 12]에 비추어, 전라남도 연해는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하여 허용된 구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이 허용된 구역에서 전라남도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5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어업조정이 이루어져 그 어선으로 전라남도 근해에서의 근해형망어업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1호와 구 수산자원보호령(2006. 7. 14. 대통령령 제19611호로 개정된 것) 제4조는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것이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와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은 어업단속ㆍ위생관리ㆍ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 및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같은 영 제4조의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영 제17조 제1항의 제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근해구역과 연안구역의 거리를 규정한 구 수산진흥법 및 그 시행령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수산업법은 제41조에서 여전히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을 구별하여 규제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은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참조조문】
[1]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현행 제53조 제1항 참조), 제53조 제3항(현행 제54조 제3항 참조), 구 수산자원보호령(2006. 7. 14. 대통령령 제1961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20조 제1항 참조) / [2]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현행 제43조 참조), 제5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53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79조 제1항 제1호(현행 제77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수산자원보호령(2006. 7. 14. 대통령령 제1961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7조 제1항(현행 제20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2] 2002. 8. 13. 선고 2001도2879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1032 판결(공2002하, 2625), 2003. 1. 10. 선고 2002도2075 판결 / [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2917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87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