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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77091
【판시사항】
[1]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부담하는 성실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2]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임원의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3]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는 자기거래행위의 범위 [4]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여 치어양식사업을 집행하면서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7조 및 위 조합의 정관에 위반하여 자신이 처의 명의로 운영하는 업체와 치어매수계약을 체결하는 자기거래행위를 한 사안에서, 같은 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조합장의 조합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1항은 "임원은 법령ㆍ법령에 의한 행정처분ㆍ정관ㆍ규약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와 조합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조합 임원의 성실의무에는 조합의 이익과 자기의 이익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항상 조합의 이익을 우선시켜야 하며,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조합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가 포함되므로,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위의 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것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2]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2항은 "임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가하였을 때에는 그 임원은 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협 임원이 어떠한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직무집행이 법령 등에 위반한 것임을 알았거나 또는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당해 직무집행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 자기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무집행을 감행한 경우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임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직무집행을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진다. [3]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는 조합이 조합장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사로 하여금 조합을 대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자기거래행위에 있어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조합의 이익보호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거래를 조합장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조합장과 조합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고 조합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여야 한다. [4]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여 치어양식사업을 집행하면서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및 위 조합의 정관에 위반하여 자신이 처의 명의로 운영하는 업체와 치어매수계약을 체결하는 자기거래행위를 한 사안에서, 같은 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조합장의 조합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그 손해배상액은 위 조합이 무효인 자기거래행위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한 급부 상당액에서 조합이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을 공제한 액수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1항(현행 제56조 제1항 참조) / [2]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2항(현행 제56조 제2항 참조) / [3]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 [4]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58조의2 제2항(현행 제56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공2002하, 165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