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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다26243
【판시사항】
[1] 민사소송절차의 변론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장·입증행위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 경우 그 위법성 유무(원칙적 소극) [2] 교도소에 수감중인 기결수가 교도소장의 위법한 서신발송불허행위 등으로 통신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이 그 답변서를 통하여 기결수의 추가적인 범죄사실이나 수용생활 중 고소·진정행위 내역 등에 관하여 제출한 주장과 입증이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절차의 변론과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나 명예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고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장과 입증이 당사자에게 허용되는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없다. [2] 교도소에 수감중인 기결수가 교도소장의 위법한 서신발송불허행위 등으로 통신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이 그 답변서를 통하여 기결수의 추가적인 범죄사실이나 수용생활 중 고소·진정행위 내역 등에 관하여 제출한 주장과 입증이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1조 / [2] 민법 제75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