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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두2524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가 규정하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면서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 철거비용, 소유권이전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것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의 연혁, 취지, 문맥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서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를 나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면서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 철거비용, 소유권이전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대한 착오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 /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