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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두9535
【판시사항】
[1] 사업자가 사업장의 수용 또는 양도로 인해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장의 양도 당시 임대사업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명목으로 받은 보상금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신고누락에 관한 증명책임(=납세의무자) 및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수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방법이 사업장별로 반드시 같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2]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장의 양도 당시 임대사업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명목으로 받은 보상금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또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 [4] 수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그 소득 등이 조사·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 [2]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 [3]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43조 / [4]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43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10179 판결(1993상, 1479),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공2003상, 101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