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7다8914
【판시사항】
[1]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2] 법원의 석명의무의 소극적 범위 및 책문권 포기·상실의 대상 [3] 구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에 따라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게 되는 ‘재산’의 의미 및 채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4]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 구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점유주체의 결정 방법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의 평가 방법 [6] 사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사실상의 도로로 제공하는 경우,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할 책임이 있는 사항 자체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지 여부를 석명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만이 책문권 포기·상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에 규정된 ‘재산’이라 함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만을 의미하고, 채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로서 이를 점유하는 경우, 도로의 노폭에 관한 특별시나 광역시와 자치구의 사무분장 등 그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시나 광역시 조례의 규정을 따져 볼 것도 없이,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전인 1988. 4. 30.까지는 특별시나 광역시가 그 점유주체가 되고,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1988. 5. 1.부터는 그 점유주체가 특별시나 광역시로부터 관할 자치구에 당연히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1988. 5. 1. 이후의 일정한 시점 또는 기간에 있어서 해당 토지를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판별하는 문제는 개별 사건에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토대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6] 어느 사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토지소유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87조 제2항, 제741조 /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51조 / [3]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33조(현행 제142조 참조) / [4] 민법 제192조,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5] 민법 제741조 / [6]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판결(공1996상, 40) / [2]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공1988, 1333) / [3]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17207 판결(공1991, 2803),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다40498 판결(공1992, 2268) / [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5649 판결(공1992, 324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0454 판결(공1993하, 1846),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4401 판결(공1994하, 3122),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58216 판결(공1995하, 2528),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3686 판결(공1996하, 2118),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공2005하, 1563) / [5]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576, 58583 판결(공2001상, 527),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0900 판결(공2002상, 855),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공2002상, 111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1483 판결(공2002하, 2844)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