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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그18
【판시사항】
[1] 결정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절차에서 인가된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나 필요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정리법원이 변경계획안에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 대하여 권리보호조항을 두어 부결된 변경계획안을 인가하는 경우 가지는 재량의 범위 및 판단 기준 [4] 구 회사정리법상 인가된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나 필요가 있는지 여부 또는 정리법원이 변경계획안에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두고 변경계획안을 인가한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별항고는 법률상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결정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의 회사정리절차에서 인가된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정리법원이 정리계획과 대비하여 정리회사의 재무구조와 영업상황, 자금수지 상황, 정리채무의 원활한 변제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정리회사의 자금조달과 신규투자의 필요성 및 국내외 경제사정의 현황과 전망 등을 고려함과 아울러 정리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의 의사 및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참작하여 정리회사의 유지·재건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이익과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비교형량한 후 판단하는 것이다.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3조 제1항, 제2항, 제234조 제1항, 제270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 사안에서 정리법원이 부결된 변경계획안을 권리보호조항을 두고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정리법원이 정리회사의 재무구조, 영업상황 및 기업가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나아가 정리법원이 구체적인 권리보호조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리회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한 자료를 취사선택한 후 이를 토대로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면 충분하다. [4] 회사정리절차에서 인가된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나 필요가 있는지 여부 또는 정리법원이 변경계획 안에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두고 변경계획안을 인가한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는, 정리회사의 재무구조, 영업상황 및 기업가치 등에 관한 사실인정과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제1항, 제234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정리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 제23조 제1항의 각 규정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할 수 없어,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0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2항 참조) /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3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항 참조), 제23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참조), 제27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2항 참조) / [4]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참조), 제270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2항 참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전문
【특별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소송수계인】
【보조참가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