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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다32187
【판시사항】
[1] 파산선고 후에 한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파산법 제46조 제1항 본문의 의미 [2] 파산선고 전에 생긴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청구권에 기하여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그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점유자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와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방법
【판결요지】
[1] 파산채권자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에 의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됨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선고 후에 한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함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는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뜻하고, 이는 파산관재인이 단순히 파산자의 포괄승계인으로서 파산자의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의무를 그대로 승계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자와 독립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파산선고 후에 한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2]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6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는 파산선고시까지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아직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파산선고 전에 생긴 등기·가등기청구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그 등기·가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3] 파산선고 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파산선고시까지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의 지위에 있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이상,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선고 전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그 부동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파산자가 파산선고를 전후하여 그 부동산의 법률상 소유자로 남아 있음을 이유로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파산선고 후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주장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다. 이 경우 법률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인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구 파산법 제14조(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가 규정하는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5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참조), 제46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1조 제1항 참조), 제15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1항 참조) / [2]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5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참조), 제46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1조 제1항 참조) / [3]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참조), 제15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참조), 제46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1조 제1항 참조), 민법 제245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