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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두15049
【판시사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이지만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