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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1650
【판시사항】
[1] 외국산 부품 또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을 거쳐 완성한 물품에 남아 있는 부품 또는 원재료의 원산지표시가, 구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손상하거나 변경할 경우 처벌되는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중국에서 제작한 바이올린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주요 제조공정을 추가하여 세번이 다른 바이올린 완제품을 만든 경우, 수입 당시부터 반제품에 부착되어 있던 원산지표시가 완제품에 남아 있더라도 이는 구 대외무역법 제23조 제3항 제2호의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대외무역법(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2호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07. 9. 10. 대통령령 제20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4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3-15호)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에서 생산된 부품 또는 원재료가 국내에 수입된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완성된 물품에, 그 부품 또는 원재료에 행해진 원산지표시가 남아 있더라도 그 표시는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2호의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손상하여도 같은 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중국에서 제작한 바이올린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연마, 도색, 주요부속의 부착 등 제조공정을 추가하여 세번이 다른 바이올린 완제품을 만든 경우, 수입 당시부터 반제품에 부착되어 있던 원산지표시(MADE IN CHINA)가 완제품에 남아 있더라도 이는 구 대외무역법(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2호의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위에 새로운 라벨을 붙여 이를 외부에서 식별할 수 없도록 가린 행위는 같은 법 제55조 제7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대외무역법(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3항 제2호 참조), 제55조 제7호(현행 제54조 제7호 참조),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07. 9. 10. 대통령령 제20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4항(현행 제56조 제2항, 제4항) / [2] 구 대외무역법(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3항 제2호 참조), 제55조 제7호(현행 제54조 제7호 참조),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07. 9. 10. 대통령령 제20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4항(현행 제56조 제2항, 제4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