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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두16779
【판시사항】
[1]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 취지와 시간적 적용 범위 [2]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였더라도 공익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후에 취득한 것이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 취지는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다만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이 발표되거나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후의 부동산 취득에는 투기 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취득시기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그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목적,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의 하나인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로서 괄호 안에 명시된 날 전의 취득이라는 것은 위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및 괄호 안에 명시된 각각의 날 모두보다 앞서 취득한 것임을 요한다. [2]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였더라도 공익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후에 취득한 것이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현행 삭제) /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현행 삭제)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