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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17188
【판시사항】
[1] 납세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구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유사물품의 가격’의 의미 [2]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에 관한 극소수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밝혀낸 거래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1항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원칙적인 과세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적용을 배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이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가급적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8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가 물품의 특성, 거래형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에 정한 ‘유사물품의 가격’은 과세관청이 유사물품에 관한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나 사후 세액심사 등을 통하여 인정한 가격뿐만 아니라 수입신고인이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수리한 가격 등을 포함하는 거래사례에서의 가격을 의미한다. [2]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에 관한 극소수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밝혀낸 거래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4항(현행 제30조 제4항 참조), 제5항(현행 제30조 제5항 참조), 구 관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8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4항(현행 제30조 제4항 참조), 제5항(현행 제30조 제5항 참조), 구 관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8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제1호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