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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다54450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 및 자동차보험회사가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정부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의무를 다투며 그 지급을 거절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위 보험회사 및 피보험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위 보상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잘못 알고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그들이 수령한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하거나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결국 보험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위 보장사업자는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민법 제745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2호는 보험가입자 등(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 아닌 자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2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정부가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인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여 정부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 자동차사고에 따른 법률상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그 의무를 다투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지만, 위 보험회사 및 피보험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위 보상금 지급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나 보험금의 직접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보상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보험회사가 면책주장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들로부터 보상금을 청구받고 보장사업자에게 위 법조에 의한 보상금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그들이 수령한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하거나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들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위 보상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이는 채무자 아닌 보장사업자가 착오로 보험회사 등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들이 선의로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보장사업자는 채무자인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민법 제745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26조 제1항 제2호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민법 제741조 /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민법 제7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판결(공2005상, 73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