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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14257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의 평가방법 및 신주인수권의 무상수증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시가(=증자대금 납입 직후의 주식가액) [2]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로부터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수하여 그 발행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회사가 위 발행회사의 기존 주주들의 침해된 권리회복을 위해 그들에게 기존 주식지분비율대로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서 정상가액이라 함은 그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가리키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하여서도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8. 3. 21. 재정경제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 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내지 제64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7. 11. 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결국 신주인수권의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신주인수행위는 취득 당시에 그 가치가 확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자산의 매입과는 달리 당해 주식대금의 납입 자체로 인하여 바로 발행법인의 주식가치가 변동함으로써 인수자가 신주를 취득할 때에는 이미 그 가치가 변동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신주인수권의 무상수증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시가도 증자대금 납입 직후의 주식가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3]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로부터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수하여 그 발행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회사가 그들에게 위 발행회사의 기존 주주들의 침해된 권리회복을 위해 기존 주식지분비율대로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현행 제11조 제5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8. 3. 21. 재정경제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참조) / [2]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 [3]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2333 판결(공1995상, 710),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4440 판결(공2003하, 2263),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7005 판결(공2004상, 481) / [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7누13184 판결(공2000상, 716),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