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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7062
【판시사항】
[1] 친족 간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불처벌을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단서의 법적 성격(=책임조각사유) [2] 정치자금 기부의 알선 유사 행위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단서의 ‘친족’에 이복형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단서 규정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민법상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 간의 정의(情誼)를 고려할 때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돈을 주고 받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를 정한 것이지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는 사유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러한 친족관계 없는 자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본문에서 말하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책임은 조각된다. [2] 친족 간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불처벌을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단서 규정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를 범한 공동정범 중에서 실제로 자금을 출연하여 기부를 실행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사실상 기부의 알선에 가까운 행위를 한 공동정범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혈족의 범위를 정한 민법 제768조에서 말하는 ‘형제자매’라 함은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므로, 이복형제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단서의 ‘친족’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3조, 민법 제777조 / [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 [3]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민법 제768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공1998상, 3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