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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도119
【판시사항】
[1]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실시간으로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행위가 시내·시외전화역무로서 전기통신사업법령상 별정통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별정통신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별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들로부터 임대한 060 전화정보서비스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실시간 유료전화정보서비스 사업을 영위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3호의 무등록 별정통신사업 경영행위에 해당하고, 위 기간통신사업자와 그 담당직원 등의 행위는 그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상담자가 문의자에게 전화로 1:1로 상담이나 자문을 해 주는 것이 구 증권거래법령에 정한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기간통신사업자의 담당직원이 무등록업자에게 060회선을 임대하여 실시간 1:1 증권상담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게 한 것이 구 증권거래법상 무등록 투자자문업 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되고 그 중 별정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가리키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기간통신역무에는 시내전화역무, 시외전화역무도 포함되는 것이니,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실시간으로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행위는 시내 또는 시외전화역무로서 별정통신사업에 해당한다. [2] 별정통신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별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들로부터 임대한 060 전화정보서비스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실시간 유료전화정보서비스 사업을 영위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3호의 무등록 별정통신사업 경영행위에 해당하고, 위 기간통신사업자와 그 담당직원 등의 행위는 그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경우가 아니라 문의자와 상담자 사이에 1:1 상담 혹은 자문이 행해지는 한 이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비록 그 투자상담이 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두고 구 증권거래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항 제1호 단서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5 제1호에서 정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조언으로서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기간통신사업자의 담당직원이 무등록업자에게 060회선을 임대하여 실시간 1:1 증권상담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게 한 경우, 위 상담서비스가 투자자문업에 해당하고 위 기간통신사업자 및 담당직원의 행위가 구 증권거래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무등록 투자자문업 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2]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70조 제3호, 형법 제32조 / [3] 구 증권거래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항 제1호(현행 삭제),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5 제1호(현행 삭제) / [4] 구 증권거래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2 제1항(현행 삭제), 제210조 제4호의2, 제215조, 형법 제3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2274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62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73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