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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후2793
【판시사항】
[1]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문구 혹은 문장으로 구성된 출원상표나 출원서비스표가 식별력이 없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 4개의 영어단어로 이루어진 출원상표/서비스표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출원상표나 출원서비스표가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구 혹은 문장으로 구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식별력이 없게 되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출처를 표시한다기보다는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구호나 광고문안으로 인식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되는 경우에 비로소 위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하여야 한다. [2] 4개의 영어단어로 이루어진 출원상표/서비스표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의미를 직감하기 어렵고, 그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용도, 형상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인 표장이라거나 거래계에서 흔히 쓰일 수 있는 구호나 광고문안 정도로 인식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