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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9552
【판시사항】
[1]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산업합리화기준상의 인수예정액을 초과하여 조기에 인수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및 그 산입시기 [2] 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도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약정된 위약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은 구 법인세법 제20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를 다시 재평가한 경우, 그 재평가한 무상주를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에 정한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법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 공급과 관련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정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내국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보증채무를 인수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의 변제로 나아가기에 앞서 보증채무의 인수만으로도 손금산입을 허용한 위 규정의 취지가 부실기업의 정리 및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 있는 이상,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시기에 앞서 인수예정액을 초과하여 보증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합리화기준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보증채무를 조기에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합리화기준이 정한 해당 사업연도 인수예정액을 넘는 초과액을 그 사업연도에 즉시 손금산입하는 것은 손금산입 시기를 인수자의 의사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하여 허용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기의 초과인수액은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시기와 인수예정액에 따라 차후에 순차로 손금산입하도록 허용함이 타당하다.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특수관계에 있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도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약정된 위약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은 구 법인세법 제20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의제배당에서 제외되어 그 장부가액을 0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무상주를 보유하던 중 이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다시 재평가한 경우 그 재평가차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익금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이 정한 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이 재평가된 무상주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한다. [4] 법인이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1호, 제2호의 취지가 과세자료의 확보에 있고, 토지 또는 건축물 공급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가 과세관청에 송부되도록 보장되어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거나 그에 관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2001년 개정 전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규정은 토지나 건축물이 아닌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참조조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현행 삭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8호(현행 삭제) /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현행 제88조 참조) / [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1호(현행 삭제), 제19조 제2호(현행 제16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현행 제11조 제4호 참조), 제43조의2 제8항(현행 삭제) / [4]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6조 제9항 제2호, 제121조 제3항(현행 제121조 제5항 참조)
【참조판례】
[4]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2헌바80·87·88, 2003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17, 889),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3두12820 판결(공2006하, 1931),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3두15256 판결(공2006하, 2019)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