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7도6937
【판시사항】
[1]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회계사무보조자가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지출에 관하여 서면 위임을 받아야 하는 경우 [2]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회계책임자의 지위를 겸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직접 지출원인행위를 한 다음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보조자에게 주어 증빙서류에 기재된 대로 송금을 하도록 한 경우, 위 정치자금 지출행위는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회계사무보조자가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위임을 받아야 하는 경우란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어느 정도의 재량이나 의사결정권이 부여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와 달리 회계사무보조자가 회계책임자의 완전한 의사관여 아래 그의 지시에 따른 도구로서 정치자금의 지출이라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데 불과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회계책임자의 지위를 겸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직접 지출원인행위를 한 다음 그에 따른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보조자에게 주어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에서 위 증빙서류에 기재된 대로 송금을 하도록 한 경우, 위 정치자금 지출행위는 보조자가 회계책임자의 지시를 단순히 따른 것에 불과하여 회계책임자 본인의 행위로 법률상 평가되므로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8호,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5조 제3항 / [2]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8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