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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2990
【판시사항】
[1]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조제되는 약제가 구 약사법 제63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광고를 제한·금지하는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한의원 홈페이지에 각종 암치료제·폐치료제·중풍치료약·당뇨치료약의 명칭과 효능을 게재한 사안에서, 위 약제들은 판매용으로 미리 제조한 것이 아니고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판매되는 약제이므로, 구 약사법 제63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광고를 제한·금지하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조제’되는 약제는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및 제5항이 그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한 광고를 제한·금지하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약제의 조제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면 이는 의료인의 진료·처방·투약에 관한 의료광고로서 구 약사법이 아니라 의료법의 규율대상이 된다. [2] 한의원 홈페이지에 각종 암치료제·폐치료제·중풍치료약·당뇨치료약의 명칭과 효능을 게재한 사안에서, 위 약제들이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판매용으로 미리 제조하여 한의원 내에 탕약이나 캡슐 등의 상태로 비치해 둔 것이 아니고, 내원한 환자들에게 한의사의 진료·처방에 따라 조제·판매하는 약제이므로,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광고를 제한·금지하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현행 제68조 제1항 참조), 제5항(현행 제68조 제5항 참조), 제76조 제1항(현행 제95조 제1항 제10호 참조) / [2]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현행 제68조 제1항 참조), 제5항(현행 제68조 제5항 참조), 제76조 제1항(현행 제95조 제1항 제10호 참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