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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후2049
【판시사항】
토요일을 공휴일에 포함시키는 현행 특허법 규정의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에 관한 소송에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제소기간의 말일(=토요일)
【판결요지】
특허법 제14조 제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토요일을 공휴일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위 법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특허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부칙(2006. 3. 3.) 제6조에 따라 토요일을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제소기간의 말일인 토요일을 도과하여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4조 제4호,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호, 부칙(2006. 3. 3.) 제1조, 제6조,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