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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10675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기준의 하나로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4호가 위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2] 과세관청이 심사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타인 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그와 같은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을 정함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그 당시의 부동산 수급현황이나 금융 및 실물경제 상황 등 제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기준의 하나로 규정한 위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4호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준용되는바,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는 심사결정의 주문 내용이 심사청구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심사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제27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4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4호(현행 삭제) / [2]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638 판결(공1995상, 719),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4862 판결(공1997상, 994),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두4006 판결(공2000하, 202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