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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24646
【판시사항】
[1]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제도의 취지 및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다시 재임용된 경우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범위 [2] 행정청이 명예퇴직한 교사를 재임용하면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함에 있어, 명예퇴직시부터 재임용시까지의 퇴직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제도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정년 이전의 퇴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즉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퇴직을 유도하여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 명예퇴직하였던 공무원이 다시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다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던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필요가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 중 적어도 명예퇴직시부터 재임용시까지의 퇴직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던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그 퇴직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적정한 환수비율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이 명예퇴직한 교사를 재임용하면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함에 있어, 명예퇴직시부터 재임용시까지의 퇴직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교육공무원법 제36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9조의3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교육공무원법 제36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9조의3,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0두2389 판결(공2002상, 53),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두502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