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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다8566
【판시사항】
[1] 화의절차에서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별제권으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판단하는 시기 및 기준 [2] 구 화의법 제53조 및 구 파산법 제277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이익 제공행위’의 의미 [3] 구 화의법상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화의의 제공자 등이나 특별이익 피제공자의 주관적 의사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화의절차에서 화의채권의 신고는 파산절차의 경우와 달리 화의채권을 조사·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의조건의 찬부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자집회에 출석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그 의결권액을 명백히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화의절차 진행 당시 담보목적물의 담보가치 등을 참작하여 향후 별제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화의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실제로 별제권을 실행한 결과 변제받지 못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당초의 예상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실제로 남아 있는 채권에 관하여 화의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행사는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속된다. [2] 화의의 제공자 또는 제3자가 화의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느 화의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무효로 한다는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3조 및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7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이익 제공행위’라 함은 화의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화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화의조건과 다른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이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화의의 제공자 등에 의하여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특별이익의 제공 내지 그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 이외에도 그 화의의 제공자 등 또는 특별이익의 피제공자가 특별이익의 제공을 통하여 화의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화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요하고, 그와 같은 의사의 유무는 이익을 제공한 경위 내지 목적, 제공한 이익의 내용, 이익제공을 통하여 화의의 제공자 등이 얻게 되는 반대이익, 그 이익의 제공이 화의절차의 진행 및 성립과 다른 화의채권자들에 대한 화의조건의 설정 및 이행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4조(현행 삭제), 제49조(현행 삭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참조), 제20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참조) / [2]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3조 제2항(현행 삭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7조(현행 삭제) / [3]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3조 제2항(현행 삭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7조(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22671 판결(공1989, 1775), 대법원 2003. 6. 25. 자 2003마28 결정(공2003하, 168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