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5마977
【판시사항】
[1] 두 디자인이 형상, 모양과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한 경우,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르다고 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족구공에 관한 등록디자인과 배구공에 관한 비교대상디자인이 그 형상과 모양, 기본적인 채색 구도에서 동일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한 사례 [3] 전국적인 운동협회 등이 운동용품에 부여하는 인증표지를 그 협회 등의 허락 없이 운동용품 등의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의 부정경쟁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협회 등의 공인을 받아 인증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 그러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디자인을 이루는 구성요소에는 형상과 모양뿐 아니라 색채도 포함되지만,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그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2] 족구공에 관한 등록디자인과 배구공에 관한 비교대상디자인이 그 형상과 모양, 기본적인 채색 구도에서 동일하므로, 비록 등록디자인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각 3개의 조각씩 입힌 데 반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단일의 진한 감색을 입혔다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두 디자인은 심미감에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한 사례.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 (바)목에서 상품에 상품의 품질·내용 등의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를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4조 제1항에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래부터 품질을 보증하는 정부기관의 인증이 아니더라도 전국적인 운동협회 등이 운동용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인증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품질에 대한 실질적인 보증의 효과를 줄 수 있어 그 협회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운동용품 등의 상품에 그 인증표지를 하는 행위는 위 법 제2조 제1호 (바)목이 말하는 부정경쟁행위에 속하고, 그 협회 등의 공인을 받아 인증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는 법원에 그러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 [2]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 제4조 제1항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