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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15949
【판시사항】
[1]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의 법적 성격(=영업책임보험) [2] 증권회사가 직원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신원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상적인 일임매매를 하였을 때 발생이 예상되는 거래수수료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증권회사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증권회사가 직원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임매매에 의하지 않은 과당 수수료 수입을 얻어 피해 고객에게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증권회사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위 과당 수수료 상당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영업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신원보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피보증인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에 의하여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한다)도 보상대상으로 정한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결과 피보험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손해보험 중에서도 일종의 영업책임보험(상법 제721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고, 그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신원보증보험계약의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증권회사에게 ‘증권회사가 위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증권회사의 직원이 위와 같이 과당매매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일임거래를 하였을 경우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수수료는 증권회사가 주식의 위탁매매 사무를 처리하여 준 것에 대한 비용으로서 주식거래를 함에 따라 당연히 얻게 된 것이므로, 이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3] 증권회사가 직원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임매매에 의하지 않은 과당 수수료 수입을 얻은 경우에는 과당매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증권회사와 그 직원인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약정하면서,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약관 등에서 면책사유로 삼지 않은 이상,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과당 수수료 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4] 영업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신원보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인 회사에게 피보증인인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의 성격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 또는 신의칙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21조 / [2] 상법 제721조 / [3] 상법 제721조 / [4] 상법 제721조, 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
【참조판례】
[1][4]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공2002하, 2405) / [2]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80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