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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도5930
【판시사항】
[1] 축산업자가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이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축산업자가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 농장에서 발생한 축산폐수를 위 저장조에 유입하였다가 배출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축산폐수를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사용에 있어 허가·신고·준공검사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러한 절차를 통하여 당해 시설이 같은 법이 정한 처리능력 및 설치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검증하여 이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의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데 있고, 이에 비추어 축산업자가 위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은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축산폐수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축산업자가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에 따른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 농장에서 발생한 축산폐수를 위 저장조에 유입하였다가 배출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축산폐수를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 제2조 제8의3호,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1항 제1호 / [2]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 제2조 제8의3호,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1항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