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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13469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및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인적 조직의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부동산의 관리용역을 위탁받은 회사가 위 부동산투자회사와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는 있으나 일반적인 건물관리용역을 수행하는 이외에 위 투자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실질적으로 위 투자회사의 지점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지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부동산의 관리용역을 위탁받은 회사가 위 부동산투자회사와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는 있으나 일반적인 건물관리용역을 수행하는 이외에 위 투자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실질적으로 위 투자회사의 지점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지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 [2]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737 판결(공1998상, 1544),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3188 판결(공1999상, 1192),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두6900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654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