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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두10297
【판시사항】
법인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지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사람이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제105조 제6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공2004상, 56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