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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13162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정한 등록세 중과의 요건사실이 충족된 경우, 입법목적에 배치되는지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서울에 본점을 가진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전받는 종합금융회사가 자신의 본점을 부실금융기관의 본점 주소지로 이전하면서, 그 주소지의 부실금융기관 소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요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등록세 중과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소산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나,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2] 서울에 본점을 가진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전받는 종합금융회사가 자신의 본점을 부실금융기관의 본점 소재지로 이전하면서, 그 지상의 부실금융기관 소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요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 [2]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673 판결(공1999상, 79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